울산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20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복지로
복지로
상시 · 조회수 188

울산광역시에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구당 200만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재학 시 22세 미만)이라면 거주 구·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회 한정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울산광역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뭘 받나 : 전세자금 200만 원 (가구당 평생 1회)
  • 신청 : 거주 구·군 담당 부서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분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인정)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가구

얼마나 받나요

  • 가구당 200만 원 (2,000천 원) 일시 지원
  • 평생 1회 한정 — 이미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거주 구·군 담당 부서에 신청서 제출
  • ② 현지 확인 및 실태 조사
  • ③ 전세자금 지원
  • ④ 증빙서류 제출·확인
  • 문의: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은 평생 1회이므로 이미 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부 신청 자격·접수 기간은 구·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18세를 넘으면 자격이 없나요?

A. 재학 중이라면 22세 미만까지 자녀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5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