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생활수급자 50년 공공임대 보증금·임대료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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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의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재계약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뭘 받나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신청 : 신규(재)계약 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된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면
  • 임대료 감면
  • 감면 금액·비율은 단지·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시점에 신청합니다
  • 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재계약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 시점을 놓치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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