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년·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오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9세)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납부한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오산시 거주 무주택자 — 만 19~39세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뭘 받나 :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한도 내, 최대 100만 원 이자 지원 (연 1회)
- 신청 :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이런 분이 받아요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독 가구
- 주민등록상 오산시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
-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초혼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 연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총자산 보유 기준 이하
-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공통 필수 조건
-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자
얼마나 받나요
- 지원 한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 합산 지원
- 최대 100만 원, 연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 문의: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6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혼부부는 초혼만 해당되며, 재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 기준이므로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과 신혼부부 두 조건 모두 해당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고·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오산시 주택과(031-8036-77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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