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450만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충남
충남
상시 · 조회수 201

충청남도 예산군에 이주한 귀농인이라면 농가주택 수리비를 개소당 최대 4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개소를 선정하며, 귀농 5년 이하인 분이 우선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만 19세 이상 (귀농 5년 이하 우선)
  • 뭘 받나 : 농가주택 수리비 개소당 450만 원 (연 5개소 한정)
  • 신청 : 충청남도 예산군 / 매년 1월 초순~하순 공고 시

이런 분이 받아요

  • 충청남도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 만 19세 이상
  • 귀농 5년 이하인 분이 우선 선발 (초과자도 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 시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가주택 수리비 개소당 450만 원 지원
  • 연간 5개소 선정
  • 지원 가능 항목: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개량, 화장실 개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1월 초순~하순 예산군 공고 확인
  • 해당 기간 내 예산군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신청
  • 매년 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모집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공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사업이 있는 해에만 모집하며, 공고가 없는 해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연간 지원 개소가 5개소로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1월 공고를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귀농 5년이 지난 귀농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5년 이하 귀농인이 우선 선발 대상이며, 초과자 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예산군에 직접 확인하세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