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50년임대 노후 단지 세대 시설 개선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50년임대 공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발코니 샷시·외부창호 교체와 저층 승강기 설치 등 세대 내부 및 단지 시설을 지자체·LH가 직접 개선해 줍니다. 입주자 개별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50년임대 공공주택 입주자
- 뭘 받나 : 발코니 샷시·외부창호 교체, 저층 승강기 설치 등 세대 내부 및 단지 시설 개선 공사
- 신청 : 개별 신청 없이 단지 시설관리주체(지자체 또는 LH)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이런 분이 받아요
- 영구임대 또는 50년임대 공공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
- 해당 단지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여야 합니다
- 전국 대상 규모는 28만 호, 349개 단지 (영구임대 183개 단지, 50년임대 166개 단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발코니 샷시·외부창호 교체 등 세대 내부 시설 개선
- 저층 승강기 설치 공사 등 부대·복리시설 개선
- 세부 사업항목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해 지원 범위를 결정합니다
- 비용은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충당 — 입주자 직접 부담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매년 초, 단지별 시설관리주체(관할 지자체 또는 LH)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 예산 확보 등을 종합 검토해 당해 연도 시행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 내 단지가 올해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지자체 또는 LH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사업항목과 시행 시기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거주 단지 시설관리주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전 및 에너지 절약 관련 항목이 우선 고려되며, 단지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단지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단지 시설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LH에 문의하면 됩니다. 매년 초 수요조사를 통해 당해 연도 대상 단지와 사업항목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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