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안산시 거주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 현금 지원
- 신청 : 매년 2월경 안산시 (하반기 추가모집 예정)
이런 분이 받아요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거주 중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 무주택 (부부 모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 2인 기준 월 662만 원)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중인 분
- 금융권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보유 중이며, 대출 목적란에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기된 경우
얼마나 받나요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2월경 안산시 공고에 따라 접수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공고 확인 후 해당 기간 내 신청)
- 문의: 경기도 안산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준입니다.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출 서류에 '주택', '임차', '전세' 등 자금 용도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전환가액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지원 대상입니다.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하며, 공고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안산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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