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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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안산시 거주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 현금 지원
  • 신청 : 매년 2월경 안산시 (하반기 추가모집 예정)

이런 분이 받아요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거주 중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 무주택 (부부 모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 2인 기준 월 662만 원)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중인 분
  • 금융권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보유 중이며, 대출 목적란에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기된 경우

얼마나 받나요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2월경 안산시 공고에 따라 접수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공고 확인 후 해당 기간 내 신청)
  • 문의: 경기도 안산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준입니다.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출 서류에 '주택', '임차', '전세' 등 자금 용도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전환가액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지원 대상입니다.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하며, 공고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안산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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