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전기요금 매달 30% 깎입니다,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소식
1일 전 · 조회수 102

아이 낳았다면 월 최대 1만 6천원 전기요금 덜 냅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는 매달 전기요금의 30%를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현행 기준). 첫째 아이도 해당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고, 아이가 만 3세 생일을 지나면 그 이후로는 신청 자격이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중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이어야 하는 다자녀 할인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첫째 아이만 있어도 됩니다.

전기요금 명의(계약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한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계약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할인 금액과 기간이 얼마인가요?

·할인율: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월 상한: 최대 16,000원 (여름철 포함 동일)
·기간: 아이 출생일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최대 36개월)

이달 전기요금이 50,000원이라면 15,00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상한인 16,000원을 꽉 채우려면 해당 월 전기요금이 약 54,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해도, 주민등록에 아이가 올라가 있어도 한국전력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면 전기 고객번호가 바뀌므로 이전 집에서 받던 할인이 새 집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사 후 새 주소에서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 3세 생일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신청 자격이 사라지므로,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한전ON(online.kepco.co.kr) 가입 후 복지할인 메뉴 신청
  • 전화: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 방문: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전 사업소
  • 기타: 메일·우편·팩스

신청 전에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고지서나 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통합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후 관리사무소에도 할인이 반영됐는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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