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아니어도 되는 월세 지원,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매달 직접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인 세입자는 월 최대 36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내 가구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은 세입자의 월세를 매달 직접 지원합니다. 많은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으로 오해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부모·자녀 소득도 함께 보던 규정)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아도, 내 가구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 세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월급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일부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상한선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월 상한 |
|---|---|
| 1인 | 약 1,230,834원 |
| 2인 | 약 2,015,660원 |
| 3인 | 약 2,572,337원 |
| 4인 | 약 3,117,474원 |
| 5인 | 약 3,627,225원 |
| 6인 | 약 4,106,857원 |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하거나,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지원 상한금액(기준임대료)을 정합니다.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등 |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월세만큼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기준 1인 약 820,556원)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는 신청서·신분증·소득재산 신고서·임대차 계약서이며,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후 30일 이내이며, 자격이 된다면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과거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중 이사하면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 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에서 분리해 따로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할 수 있습니다.
- ㄹㅇ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저도 소득인정액 계산해봐야겠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에 없어진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윗분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ㅠㅠ 주변에도 알려야겠어요
- 서울 1인이면 37만원이잖아요 이거 제 월세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일단 복지로 들어가서 확인해봐야겠다 ㅋㅋㅋㅋ
- 작년에 신청해서 받고있어요 경기도 1인이라 30만원인데 월세 45만원 내는 입장에서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신청 안 하면 소급이 안된다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도 몇달 늦게 알아서 아까웠거든요ㅠ
- 청년 분리지급이라는것도 있는줄 몰랐어여 ㅎㅎ 윗분이 주거급여 받는데 저는 따로 나와서 월세 내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이사하면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것도 중요하네요 그냥 넘어가면 환수된다니까 꼭 기억해둬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