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50인 미만 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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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137

아산시 관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노동자용 기숙사(아파트·빌라·오피스텔)를 임차해 제공할 경우, 월 임차료의 80%(월 최대 30만 원)를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 1인당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은 사후 실적정산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6년 접수 시기는 추후 공고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아산시 관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사업주)
  • 뭘 받나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 월 최대 30만 원 × 1인당 3개월 · 기업당 5명 이내
  • 신청 : 추후 아산시 공고 확인 후 신청(2026년 시기 미정)

이런 기업이 받아요

  • 아산시 관내 소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해 노동자 기숙사로 제공·사용 중인 경우
  •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모두 아산시여야 함
  • 지원 대상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간부 이상 제외)

얼마나 받나요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월 최대 30만 원)
  • 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 지원
  • 지급 방식: 임차료 납부 후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 시 사후 실적정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접수 시기 미정 → 아산시 공고 게시 후 신청 가능
  • 임차료 납부 후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지급(사후 정산)
  • 문의: 충청남도 아산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와 불법 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같은 실 노동자 전원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실로 인정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나 관리비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지원은 월 임차료(월세)에 한정됩니다. 잔여 임차료·보증금·관리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관리비는 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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