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특례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채무조정 이력이 있어도 신용회복지원 성실 납부 중이거나 면책·완제 후 일정 기간 이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을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신용회복지원 절차 성실 납부 중이거나 완제·면책·개인회생 완제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채무조정자
- 뭘 받나 : 전세자금보증 최대 5,000만 원 한도
- 신청 : 취급 금융기관 직접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 채무조정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조건 ①~④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자 유형 — 아래 중 하나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 납부 중인 분
- 신용회복지원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 파산면책결정으로부터 8년 이내인 분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
추가 조건 ①~④ — 모두 충족 필요
- ①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 제외)
- ②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 (월세가 있으면 월세보증금 + (월세×12÷전월세전환율)로 환산)
- ③ 본인·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 수 1주택 이내
- ④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 이용 시 보증 한도 최대 5,000만 원
-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취급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택 보유 수 기준은 본인·배우자 합산이며, 결혼예정자도 배우자로 포함됩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이력이 있으면 본인·배우자 모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에 거주하면 임차보증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A. 네. 지방 소재 가구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수도권(7억 원 이하)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주소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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