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과 신청 안내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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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201

공공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직접 맺고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저소득층), 청년(19~39세), 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 유형별로 소득·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한눈에

  • 누구 : 수급자·차상위·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 뭘 받나 : 공공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
  • 신청 : 접수기관별 상이 (해당 사업 시행기관 공고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일반공급 (저소득층)

  • 해당 사업대상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30% 이상인 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 장애인 —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 장애인 (영구임대 자산기준)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 해당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 출신 대학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 3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장애인 150%)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신혼부부·신생아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소년소녀가정 등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자립준비청년,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또는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 통보)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1인2인3인4인
50%1,741,482원2,707,856원3,599,325원4,124,234원
70%2,438,074원3,790,998원5,039,054원5,773,926원
100%3,482,964원5,415,712원7,198,649원8,248,467원

자산 기준

  • 영구임대: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국민임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공고·유형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직접 체결한 뒤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의 약 5%에 연 1~2% 이자 수준이며,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접수는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해당 사업 시행기관 공고를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접수하세요.
  • 소관: 국토교통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자산 기준과 우선공급 세부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인데 신혼부부 유형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유형별 공급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해당 공고 시 본인 조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거나 사업 시행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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