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차상위·중증장애인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특례 조건과 신청 방법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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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특례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 전세 계약자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수급자·차상위·중증장애인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 전세 계약자
  • 뭘 받나 : 전세자금보증 최대 5,000만 원
  • 신청 : 취급 금융기관 직접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①~④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유형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공통 충족 조건 4가지

  • ① 대한민국 국민 (외국 영주권자 제외)
  • ②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세대
  • ③ 본인·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 수 1채 이하
  • ④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얼마나 받나요

  • 보증 한도 최대 5,000만 원
  • 적용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 취급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 소관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월세 계약이라면 임차보증금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보유 수는 본인·배우자 합산 기준이며, 취득 제한 조건도 결혼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계약인데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월세보증금에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Q. 소액임차인도 대상인가요?

A. 네. 소액임차인은 대상 유형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①~④ 공통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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