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조건·한도·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의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근로자·사업자)에게 최대 2억 원을 연 1.8%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 구입 대출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한눈에
- 누구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근로자·사업자)
- 뭘 받나 : 최대 2억 원, 연 1.8%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신청 :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지점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근로자 또는 사업자인 세대주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얼마나 받나요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 금리 : 연 1.8%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3곳 가운데 한 곳 지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구 내 주택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대출 기간·LTV·상환 방식 등 세부 조건은 방문 전 은행 지점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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