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아파트 영구임대 원주민 월 임대료 할증 감면 신청 대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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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중, 행복아파트(영구임대) 임차인으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임대료 할증을 적용받고 있다면 월 할증분을 고지서 단계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억 원 미만 보상을 받은 '나'군 원주민 약 188세대가 해당되며 세대별 월평균 약 2만 9천 원 감면이 예상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세종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 20% 임대료 할증 적용 세대
  • 뭘 받나 :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세대별 월평균 약 2만 9천 원)
  • 신청 : 세종시설관리공단 신청·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세종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 세종시 개발 과정에서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
  • 국토부 고시에 따라 20% 임대료 할증이 적용되는 세대 ('나'군 원주민 약 188세대 예상)
  • 총자산 약 2억 4,100만 원 이하·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고·유형마다 다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중인 세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해당 세대

얼마나 감면받나요

  • 월 임대료 할증분(20%)을 고지서 발급 단계에서 감면 적용
  • 세대별 월평균 약 2만 9천 원, 연평균 약 34만 8천 원 감면 예상
  •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반환받는 금액이므로 이 사업의 감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는 보통 시세의 약 30% 수준이며,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재계약 시점에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서류 제출

② 자격검증: 원주민 여부·보상액, 소득에 따른 할증률, 주거급여 수급 여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여부 확인 (공단·세종시·LH 협조)

③ 감면 적용된 월 임대료 고지서 발급

④ 사후관리: 정기적인 자격 검증으로 계속 적용 여부 확인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재계약 시점이 신청 기회입니다. 재계약 전 미리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서류를 위조해 감면받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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