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아파트 입주 지연 1년 되면 예비입주자가 짊어지는 이중 비용

이슈톡톡VIP
2026.07.10 17:35 · 조회수 179

입주 세 번 연기됐는데 월세·이자 동시 부담 중

선분양 아파트 입주가 1년 이상 지연되면 예비입주자는 기존 전·월세를 연장하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도 함께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게 됩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입주가 세 차례, 사전점검이 두 차례나 연기된 대단지 아파트 사례가 나왔고, 강원 춘천에서는 시공사 부도로 300세대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이런 피해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선분양이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선분양제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먼저 계약하고 중도금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사는 공사 자금을 예비입주자 중도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구매자는 실물을 보지 않은 채 계약해야 합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예비입주자의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기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가며 버텨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중도금 대출 이자가 함께 쌓이는 구조입니다.

충북 진천 아파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충북 진천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1년 이상의 입주 지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입주 일정이 세 차례 밀려남
  • 사전점검도 두 차례 추가 연기
  • 예비입주자 월세 부담: 월 60~70만 원 추가

한 예비입주자는 "월세 금액만 해도 한 달에 60~70만 원 정도 되고, 중도금 이자만 해도 매월 쌓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입주자들은 아파트를 보지 않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선분양 구조가 건설사의 책임 회피를 쉽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사례가 진천만의 일은 아닙니다

강원 춘천에서는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300세대가 넘는 예비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분양 계약 후 건설사가 부도나면 이미 납입한 중도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분양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분양제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서영천 서원대학교 경영부동산학 교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완성된 제품을 보고 선택할 수 있고, 공사 지연·부도 위험을 훨씬 더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분양제는 완공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구매자가 실물을 확인한 뒤 계약에 나설 수 있습니다.

LH 등 공공 분야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간 건설사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선분양 아파트를 계약할 때는 분양 계약서의 지연 배상 조항(지연 이자율·지연 인정 기준)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건설사의 시공 실적과 재무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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