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월 최대 30만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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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86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낳은 서울 무주택 가구라면 전세 이자나 월세를 월 최대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한눈에

  • 누구 : 2025.1.1. 이후 출산·입양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의 부 또는 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전세 대출 이자 또는 월세 실비 지급, 월 최대 30만원 × 최대 2년 = 최대 720만원
  • 신청 : 서울특별시 (상반기 2026.2.2.~6.30., 하반기 7월 별도 공고 예정)

이런 분이 받아요

  • 2025.1.1. 이후 출산한 가구 (입양 아동은 신청일 기준 출생 후 48개월 이하)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와 자녀가 서울시에 동일 주소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완료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부·모 모두 무주택 (주택·분양권·공유지분 등 미보유)
  •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행복주택·국민임대 등) 미거주자
  •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월세 환산 합산액 229만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 수연 소득 상한
2인90,704,707원
3인115,755,178원
4인140,286,341원
5인163,225,130원

얼마나 받나요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액을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
  • 지원 기간: 기본 2년 (다태아 출산 시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
  • 최대 수령액: 720만원 (2년 기준)
  • 지급 방식: 6개월 단위 4회 분할 지급 (선지출 후 사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반기 접수: 2026.2.2.~6.30.
  • 하반기: 2026년 7월 별도 공고 예정
  • 신청처·절차는 서울특별시 공고 확인 후 진행 (신청 전 공고문 확인 필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족 명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유주택으로 판단되어 신청 불가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주거 관련 정부·서울시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 수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에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 천 원 단위 절사)과 실제 월세를 합산해 229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5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면 환산액 139만 원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모 중 한 명만 대한민국 국적이어도 되나요?

A.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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