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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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155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그 외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가 소득 기준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분
  • 뭘 받나 : 납부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청년 외는 보증료의 90%)
  • 신청 : 상시 신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

이런 분이 받아요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분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주택 거주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청년 대상: 납부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청년 외 대상: 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최대 40만 원 적용
  •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
  • 소관 기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신청처·제출 서류를 확인 후 접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 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지원 한도(최대 30만 원 vs 40만 원)가 다르므로 가입일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 아닌 경우 '보증료의 90%' 지원이면 최대 한도도 40만 원인가요?

A. 소스에는 청년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상한 금액은 신청 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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