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 계약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직접 갱신 요구하는 조건과 방법

이슈톡톡VIP
6일 전 · 조회수 75

건물주한테 직접 갱신 요청 가능해요

상가 전대차 계약에서 실제 영업하는 전차인은 건물주(임대인)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계약 갱신이 필요해도 중간 임차인에게 부탁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3조 2항은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면 전차인이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건물주에게 직접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당시 임대인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전차인 — 세 사람이 어떻게 얽히나요?

전대차 계약에는 세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명칭역할
임대인건물을 소유한 건물주
임차인(=전대인)임대인에게 공간을 빌린 뒤 다시 전대한 사람
전차인임차인에게 다시 빌려 실제 영업하는 사람

전차인은 실제로 그 공간에서 영업하지만 임대인과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사이와, 임차인-전차인 사이에만 각각 존재합니다.

왜 전차인이 계약 갱신 때 불리한가요?

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원래는 임차인(전대인)에게 찾아가 대신 갱신 요구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는 이미 돈 받았으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자주 생깁니다. 실제 이해관계는 전차인에게 있는데, 권리 행사는 제3자가 해줘야 하는 구조적 허점입니다.

상임법 제13조 2항 — 전차인이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3조 2항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여야 합니다. 임대인 몰래 이루어진 무단 전대차에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이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대위행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

갱신을 직접 요구하기 전에 아래 두 가지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 전대차 체결 당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서·임대인 서명 확인)
  • 현재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안인지 확인

두 가지가 확인됐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갱신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임법 제13조 1항은 상임법의 여러 조항이 전대인-전차인 관계에도 함께 적용된다고 규정하므로, 전차인도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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