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5% 인상 거부하면 임대인이 명도소송으로 쫓아낼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이 월세 5% 인상을 거부해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라, 임대료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갱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남 김해시에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만료일에 그대로 종료되므로, 이 점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5% 인상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계약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형성권'(= 임차인이 "갱신하겠다"고 의사 표시만 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권리)이어서, 임대료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차인이 3개월치 월세를 연체했거나, 건물을 무단 파손했거나, 임대인 본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아서"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5%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없습니다. 5%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증액 상한율(= 올리더라도 최대 5% 이내여야 한다는 한도)이지, 임대인이 통보하면 자동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임대료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합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임대인은 법원에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을 내야 하며, 재판 실무상 감정 신청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합쳐 상당한 금액을 임대인이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5% 인상을 목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내면 임차인이 나가야 하나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실제로 이 상황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5% 인상 조건으로 재계약하겠다는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냈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청구를 거절했다고 하여 계약 갱신 요구의 효력이 없다거나, 이것이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임대료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갱신 의사 표시
임대인이 "계약 종료하겠다" 또는 "나가달라"고 통보해 왔을 때,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있으면 계약이 만료일에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임대인의 통보를 받더라도 임차인은 반드시 갱신 요구 의사를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라는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갱신 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 저 진짜 딱 이 상황이었는데요 임대인이 5% 올리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통보해와서 엄청 당황했어요 근데 갱신 의사표시를 바로 문자로 보냈더니 그냥 기존 월세로 계속 영업 중이에요 ㅠㅠ 이 글 진작에 봤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인한테 들어서 겨우 알았거든요
- 형성권이라는 말이 생소한데 요약하면 임차인이 "갱신할게요" 한마디 하면 임대인이 막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아무리 5% 올려달라 해도 거절하고 기존 월세 계속 내면 되는건가요
- 경남 김해시 판례 ㄷㄷ 임대인이 소송까지 냈는데 졌네ㅋㅋㅋ 소송비용에 감정비용까지 쏟아붓고 기각이면 그냥 현행 월세로 받는게 훨씬 낫겠다 싶다
- 임대인 입장도 이해는 가요 물가 오르고 각종 비용은 오르는데 5%도 못올리면 억울하죠 그래도 법이 이러니 임차인은 당연히 권리 써야하고 서로 합의잘 해보는게 최선인것같아여
- 감정 신청에 변호사비에 합치면 1천만원 넘게 들고 5% 올린 월세 차액이 얼마라고ㅋㅋㅋㅋ 손익이 안나오니까 실제로 명도소송까지 가는 임대인이 드문거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