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자격 조건·신청 방법 정리

기금e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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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82

비정상거처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주거로 이주할 때 이용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이면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5천만원 이하 구간은 금리 0%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비정상거처확인서 또는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를 받은 주거취약계층,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
  • 뭘 받나 : 임차보증금 대출 — 공공임대 50만원, 그 외 최대 8,000만원 / 5천만원 이하 금리 0%
  •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지자체 발급 비정상거처확인서를 보유한 분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분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자는 이 기준 적용 제외)

얼마나 받나요

  • 대출 한도: 공공임대주택 50만원 · 그 외 최대 8,000만원
  • 금리: 5천만원 이하 구간 0% · 5천만원 초과 구간 1.2~1.8%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공임대주택 임차 여부에 따라 순자산 기준 적용이 달라지므로, 방문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확인서(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비정상거처확인서)는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선발급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자는 순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도 등 세부 조건은 수탁은행 방문 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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