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세금 혜택 그대로인 세컨드홈 특례,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데일리브리핑
4일 전 · 조회수 469

세컨드홈 특례 12월 31일 마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에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1주택자가 두 번째 집을 가져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세컨드홈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기준이 종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4배 상향됐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방에 두 번째 집을 생각 중인 1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취득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두 번째 집을 살 계획이 있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결정해야 1세대 1주택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에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사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자 기준 그대로 유지되는 '세컨드홈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그동안 '취득가액 3억원 이하'로 묶여 있던 세컨드홈 특례의 취득가액 기준이 12억원으로 4배 상향됐고, 재산세·종부세·양도세 특례의 공시가격 기준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지방 주택이 혜택 범위에 들어오게 됐지만, 이 완화된 기준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9곳이 대상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행정안전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9곳입니다. 전남 담양·고흥·완도, 경북 영주·의성·고령, 강원 평창·홍천·정선, 충남 공주·금산·보령 등 10개 시·도에 흩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2026년부터 특례 지역에 새로 포함된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으로,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익산시·경주시·김천시·사천시·통영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도권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연천군·동두천시는 올해도 종전 기준인 '취득가액 3억원 이하'가 그대로 유지돼, 완화된 12억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산 금정구·중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인천 동구 등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은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두 번째 집으로 사려는 주택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취득가액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세컨드홈 특례를 받으려면 추가로 사는 주택이 두 가지 금액 기준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취득가액(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특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양쪽 조건을 함께 통과시키려면 대체로 실거래가 12억원 안쪽의 주택이면 가능한 셈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보통 적용되는 중과(8%) 대신 기본세율(1~3%)에 더해 최대 50% 감면이 적용되고, 감면 한도는 150만원까지입니다.

재산세는 세율 0.05%포인트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이 그대로 유지되며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 때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한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건을 하나로 모으면 세컨드홈을 사도 세법상 1주택자로 그대로 간주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주택자·1주택자만 해당, 같은 시·군·구는 제외

세컨드홈 특례는 기존에 집이 없거나 한 채만 가진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이미 2주택 이상 보유 중인 다주택자는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원래 1주택)이 세컨드홈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남 담양에 집이 있는 1주택자가 담양에 또 한 채를 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강원 평창에 두 번째 집을 두면 적용됩니다.

세컨드홈으로 산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중과 제외,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수 산정 제외 같은 추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이 끝나야 합니다

세컨드홈 특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 시점은 통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 잔금을 미루면 혜택 기간을 놓칠 수 있어, 올해 안에 매매 자체를 끝내야 안전합니다.

특례가 추가로 연장될지는 아직 공식 발표된 바가 없으니, 지방에 두 번째 집을 생각하는 1주택자·무주택자라면 매물 조사부터 자금 계획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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