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우는 한부모라면 매달 최대 40만원, 신청 안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은 자녀 1인당 매달 23만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나이에 따라 월 37~4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꼭 한 번 확인해 둬야 할 지원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매달 23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라면 자녀 나이에 따라 월 37만원에서 4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해야만 받는다는 점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40만원
일반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은 자녀 1인당 매달 23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대상이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만 22세 미만까지(고3은 12월까지) 연장됩니다. 부모가 만 25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금액이 더 커집니다.
자녀가 0~1세면 월 40만원, 자녀가 2세 이상이면 월 37만원이 자녀 1인당 지급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 아동양육비도 있습니다. 조손가족이거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 더 나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로 자녀 1인당 연 1회 1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처럼 비슷한 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는 완화 적용
자격 선은 소득인정액으로 재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일반 한부모·조손가족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대상이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이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한부모 소득인정액 상한은 2인 가구 월 393만 원, 3인 가구 503만 원, 4인 가구 610만 원, 5인 가구 711만 원, 6인 가구 806만 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2인 가구 420만 원, 3인 가구 536만 원, 4인 가구 64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환산해서 더하기 때문에 "조금 넘을 것 같은데"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2~4주 걸리고, 처리 기간은 통상 2~4주 걸리고, 승인되면 매월 지급됩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25세로 넘어가면 청소년 한부모 기준(월 37~40만원)에서 일반 한부모 기준(월 23만원)으로 전환되니, 갱신 시점에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손가족도 일반 한부모가족과 같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으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