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장기요양 받으시는 어르신 계시면 안전손잡이 설치비를 100만원 한도로 공단이 지원합니다(본인부담 15%)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6월 15일부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어르신이 있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이면 안전손잡이, 문턱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총 13가지 품목의 설치비를 1인당 생애 최대 100만원(본인부담 1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 1만 명이 목표라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에서 장기요양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공단이 안전손잡이와 문턱 경사로 같은 집 안 낙상 예방 시설 설치비를 1인당 생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6월부터 전국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2026년 6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이며,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돼 한도를 모두 쓰더라도 가정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약 15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지원 목표는 전국 1만 명이고, 시범사업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되면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 안 문턱 하나, 어두운 복도 하나가 어르신에게는 골절과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큰 사고가 될 수 있고, 공단은 이번 사업이 그 길목을 미리 막는 '사전 예방'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핵심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여야 합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병·의원에 입원 중인 분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공단이 평가하는 낙상 위험도에서 '높음'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이번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집니다.
공단은 아파트는 공용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반대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은 문턱과 계단 같은 낙상 위험 요소가 더 많아 우선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할 제외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 안에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이번 시범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뺐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지원이 궁금하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설치해 주나
지원 품목은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입니다. 가장 많이 신청되는 조합은 욕실과 현관에 다는 안전손잡이, 그리고 방과 방 사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줄여 주는 문턱방지 경사로입니다.
그 외에 바닥 높이 차이가 큰 곳에 놓는 단차 축소 발판, 어두운 복도와 계단에 다는 밝은 조명 개선 설비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체 13개 품목의 상세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둘 점은 이 100만원이 '생애 한도'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한도를 다 쓰면 다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 안을 둘러보고 가장 위험한 공간부터 어떤 품목을 설치할지 미리 정리한 뒤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단에서도 어르신 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은 욕실과 현관이라며, 이 두 곳에 안전손잡이와 문턱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는 조합이 가장 많이 신청된다고 안내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창구는 네 가지입니다. 가장 편한 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온라인 신청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가족이 대신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 대리 신청이 폭넓게 열려 있어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3-736-1893)로 전화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 1만 명이 목표인 시범사업이라, 운영 성과를 본 뒤 내년 이후 지원 품목이나 대상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공단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격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라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 두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역에 따라 서울 성동구의 '낙상방지 홈케어 사업'이나 경기 성남시의 '낙상 예방 주거환경 개선 사업'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별도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아파트 거주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진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