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저소득 부자가정 주거지원 신청 조건과 LH 임대주택 지원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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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저소득 부자가정(아버지·자녀로 구성된 세대)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임차보증금 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본 2년 지원이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저소득 부자가정(아버지+자녀 세대), 49.5㎡(15평) 이하 주택 임차 중인 세대
  • 뭘 받나 : 임차보증금 인상분·월임차료 전액 지원 (공과금 등 실비는 입주자 부담)
  • 신청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이런 분이 받아요

  •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정 세대
  • 49.5㎡(15평) 이하 주택을 임차 중인 저소득 세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약 60㎡ 이하)을 통해 주거 공간 제공
  •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 지원
  • 지원 기간 기본 2년,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에 문의 후 신청 절차 안내
  • 문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선정 기준 세부 사항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 공과금 등 주택 사용 실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Q. 부자가정이 현재 49.5㎡보다 큰 집에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선정기준에 49.5㎡(15평) 이하 주택 임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신청 전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051-888-16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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