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실거래 신고, 30일 기한과 온라인 절차 한번에 정리

오늘의소식VIP
4일 전 · 조회수 99

매매계약 후 30일 안에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중개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국토교통부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 인증만으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 발급받는 신고필증은 등기 절차에서 검인에 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거래 신고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법정 기한입니다(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기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계약 직후 일정에 반드시 넣어두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거래 방식신고 의무자
직거래 (중개사 없음)매도인 + 매수인이 공동 신고
중개 거래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계약서 작성 시 의무 발생)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한 명만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없이 카카오·PASS 등 간편 인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RTMS 접속 후 로그인 (간편 인증 가능)
  2. 부동산 거래 신고 메뉴 선택
  3. 신고 관청 설정: 물건 소재지 시군구 선택
  4. 신청인(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 입력 후 등록
  5. 거래인 입력: 매도인 인적사항 → 매수인 추가
  •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 입력 / 단독명의는 1/1
  1. 물건 작성: 거래 종류·유형·소재지 입력 → 면적 자동계산
  2. 계약 내용 입력: 계약일·계약금·잔금·합계 확인 후 등록
  3. 전자서명 후 접수

접수 후 관청 승인이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필증은 등기 절차에서 검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등기 전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같이 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는 거래 금액과 지역에 따라 제출 대상이 달라집니다. RTMS 신고 화면에서 해당 항목이 활성화되면 제출 대상이므로 화면을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를 마친 뒤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현행 기준).

해제신고를 빠뜨리면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TMS에서 기존 신고 건을 조회하면 해제신고 메뉴로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이 필요한 등기 일정이 있다면 접수 후 관청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계약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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