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 재계약 때 대필료로 바꾸는 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거래 유형·금액별로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으며, 협의로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계약·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없으면 중개행위가 없다고 보아 복비 대신 대필료(5~10만원)로 전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 청년(19~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억원 이하 전월세)은 중개보수비·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비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현행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과 거래금액별로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전 요율표로 직접 계산해보고, 상한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은 낼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부가세(복비의 10%)가 별도로 청구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전세·월세는 보증금 기준으로 요율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통 보증금에 월세×100(또는 ×70)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협상이 잘 통하는 상황이 따로 있나요?
무조건 깎으려 하기보다 협상이 잘 되는 상황을 골라 접근해야 합니다.
- 매물을 직접 찾아간 경우 — 중개사의 발품이 적게 든 거래라 협의 여지가 높아짐
- 비수기나 장기 임대차 — 계약 건이 적거나 안정적인 거래를 원할 때
- 같은 단지에서 여러 건 계약하거나 단골인 경우
같은 매물을 다루는 중개사를 2~3곳 이상 비교한 뒤 수수료 조건이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직거래(당근마켓 등 플랫폼)는 복비 자체를 없앨 수 있지만, 등기부 확인과 계약서 작성을 직접 해야 해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계약·갱신 때 대필료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이게 가장 많이 모르는 포인트입니다. 재계약·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없으면, 중개사가 '중개행위(집을 찾아주고 계약을 연결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만 정리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비 전액 대신 대필료(계약서를 작성·확인해주는 수수료) 5~10만원으로 전환하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모든 중개사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합법적인 협의입니다.
단,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변경 부분에 대한 중개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대필료 주장이 약해집니다.
청년이라면 최대 40만원 지원받는 방법도 있나요?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시기와 예산은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