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보증 특례 조건과 한도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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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1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보증 특례를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주택이 1채 이내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민법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입증)
  • 뭘 받나 : 전세자금 보증 최대 2억 원
  •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대한민국 국민 (외국 영주권자 제외)
  •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가능한 분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분
  • 월세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 계산값 기준 적용
  • 본인·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 1채 이내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분

얼마나 받나요

  • 보증 한도 최대 2억 원
  • 대출 금리 등 세부 조건은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연락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택 보유수는 본인과 배우자 합산 기준입니다 — 세대원 전체가 아닌 부부 합산임에 유의하세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제한은 결혼예정자 포함이므로 예비 배우자 명의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격을 잃나요?

A. 자격은 미성년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 나이 변동에 따른 영향은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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