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가구·청년·신혼부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 총정리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가 원하는 기존 주택을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무주택 청년(19~39세),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세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무주택 저소득 가구·19~39세 청년·신혼부부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 뭘 받나 : 내가 고른 기존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이런 분이 받아요
지원 유형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전세임대
- 사업대상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이하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정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
- (Ⅱ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50% | 1,741,482원 | 2,707,856원 | 3,599,325원 | 4,124,234원 | 4,387,536원 |
| 70% | 2,438,074원 | 3,790,998원 | 5,039,054원 | 5,773,926원 | 6,142,549원 |
| 100% | 3,482,964원 | 5,415,712원 | 7,198,64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약 3.45억 원 이하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고·유형마다 다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주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 주택을 직접 선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후 입주자에게 그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 임대료는 보통 전세보증금의 약 5% 수준에 연 1~2% 이자가 더해지는 구조이며,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국토교통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충족됩니다
- 임대 조건과 자산 기준은 공고·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혼부부 전세임대에서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청년 전세임대는 결혼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혼인 중인 자는 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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