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가구·청년·신혼부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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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가 원하는 기존 주택을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무주택 청년(19~39세),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세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무주택 저소득 가구·19~39세 청년·신혼부부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 뭘 받나 : 내가 고른 기존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이런 분이 받아요

지원 유형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전세임대

  • 사업대상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이하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정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
  • (Ⅱ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1인2인3인4인5인
50%1,741,482원2,707,856원3,599,325원4,124,234원4,387,536원
70%2,438,074원3,790,998원5,039,054원5,773,926원6,142,549원
100%3,482,964원5,415,712원7,198,649원8,248,467원8,775,071원

자산 기준 : 총자산 약 3.45억 원 이하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고·유형마다 다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주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 주택을 직접 선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후 입주자에게 그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 임대료는 보통 전세보증금의 약 5% 수준에 연 1~2% 이자가 더해지는 구조이며,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국토교통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충족됩니다
  • 임대 조건과 자산 기준은 공고·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혼부부 전세임대에서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청년 전세임대는 결혼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혼인 중인 자는 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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