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가구·신혼부부·다자녀 세대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 안내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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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177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LH 청약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 누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 뭘 받나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 (임대료는 공고·단지마다 다름)
  • 신청 : LH 청약센터(apply.lh.or.kr)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 70% · 100%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총자산 약 3.45억 원 이하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고·유형마다 다를 수 있음)

우선공급 대상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주
  • 장애인·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등 사회보호계층
  • 사업지구 철거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무엇을 받나요

  • 시세의 약 60~80% 수준 임대료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공고·단지·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공고별로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중 한 가지로 진행 (공고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음)
  • 문의: 국토교통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충족됩니다
  • 소득 기준은 신청 면적에 따라 다르며, 자산 기준도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 신혼부부도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비 신혼부부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자산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얼마나 되나요?

A. 신청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중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고문에서 신청 면적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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