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 공공분양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총정리

정부24
정부24
상시 · 조회수 136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지며,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130~14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 누구 :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
  • 뭘 받나 :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기회 제공
  • 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공고마다 시기·방법 상이)

이런 분이 받아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세대 소득·보유 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

소득 기준 (공급 유형별)

  • 일반공급 전용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그 외 : 소득 기준 없음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 전년도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
  •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공 : 전년도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일반공급 전용 60㎡ 이하 및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다자녀 특공 적용)

  • 토지·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재산등급 25등급 상·하한의 산술평균 이하
  • 자동차 : 3,496만 원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 신청 시기·접수처는 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전 해당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지원할 유형을 먼저 정하고 해당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공급도 자산 기준이 있나요?

A.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다자녀 특공에는 토지·건축물(재산등급 25등급 상·하한 산술평균 이하)과 자동차(3,496만 원 이하)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외 특공 유형은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좋아요 9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