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에 이사 가도 복비를 꼭 세입자가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기 전 이사를 가면 복비(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새 임대차 계약을 의뢰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약 상태가 묵시적 갱신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이후라면 임대인 부담이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조항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왜 복비가 무조건 세입자 몫이 아닌가요?
복비는 원래 새 세입자를 구하라고 중개업소에 의뢰한 사람이 내는 비용입니다. 그 의뢰자는 대부분 집주인(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 기간 중 세입자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공실과 재임대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관행상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복비 부담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특약이나 협의로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계약 상태에 따라 부담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현재 계약 상태 | 복비 부담 경향 | 핵심 포인트 |
|---|---|---|
| 최초 계약 기간 중, 세입자 사정으로 퇴거 | 세입자 부담 협의가 흔함 | 관행 — 법적 의무는 아님 |
|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 | 임대인 부담 취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해지 통보 | 임대인 부담 취지 | 통보 후 3개월 뒤 종료, 복비는 임대인 부담 견해 |
| 특약에 '만기 전 이사 시 임차인 부담' 명시 | 특약 우선 | 문구 있으면 임차인 부담 가능 |
용어 풀이: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무렵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같은 조건이 연장된 상태.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특약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서 특약 란에 '만기 전 이사 시 재임대 및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이를 근거로 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거나 문구가 모호하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복비 부담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쪽이 합의로 결정하는 영역이 됩니다.
분쟁 없이 정리하는 3단계
- 계약서 특약 란 먼저 확인 — 중도 해지 비용과 복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계약 상태 구분 — 최초 기간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상태인지 파악하세요.
- 퇴거 의사는 문자·카톡으로 —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고, 가능하면 '신규 임차인 계약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집주인이 복비 전액을 요구한다면, 원칙(임대인 부담) + 특약 유무 + 일부 분담 협의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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