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자금 대출 한도 1200만 원 자격과 신청 방법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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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월세 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월세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 70만 원 이하 계약을 맺은 청년이 대상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뭘 받나 : 월세 자금 대출 보증, 한도 최대 1,200만 원
  •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고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으로 적용
  • 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금 70만 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분
  •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분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얼마나 받나요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 금리는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연락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를 받아 진행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예비세대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예정인 경우 예비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A. 네, 무주택 여부는 신청인과 결혼예정자(예비 배우자)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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