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공공임대 입주보증금 융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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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54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게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연 1%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마포구 주민등록·실거주 +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 뭘 받나 : 최대 1,000만 원 융자, 연 1% 금리
  • 신청 : 상시 신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 비주택(고시원·쪽방 등)에 거주 중인 가구
  • 융자 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실거주 중이어야 함
  • 영구임대·매입임대·재개발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상태여야 신청 가능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 융자 한도 : 1,000만 원 이하
  • 금리 : 연 1%
  • 상환 방식 :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가능 주택 유형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 제외 유형 : 전세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은 지원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선정 후 마포구에 문의해 신청합니다.
  • 구체적인 서류·절차는 신청 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먼저 선정되어야 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장기전세 입주 예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영구임대 외에 매입임대나 국민임대도 되나요?

A. 네,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전세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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