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비 380만 원 지원 대상·조건·신청 방법 정리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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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17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 비용을 호당 380만 원 한도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등록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분
  • 뭘 받나 : 주택 내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 설치 비용 호당 380만 원 (국가·지자체 50:50 공동부담)
  •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이런 분이 받아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 편의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을 호당 380만 원 한도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공동 부담
  • 지원 범위: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구·경사로 설치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 신청 절차·기간·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받은 경우
  • 수선유지급여 또는 유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지원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면 타 사업 수혜자도 신청 가능하니, 해당 여부는 신청 전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주거 개선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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