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저소득 가구 주택 편의시설 지원 대상과 소득 조건 정리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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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23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경사로·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맞춤형으로 설치·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선정 순위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 누구 :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
  • 뭘 받나 : 거주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개선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 신청 : 직접 지원 서비스로 별도 신청 없음 — 거주 지역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 소득을 합산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예산 대비 신청자가 많으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1순위, 그 외는 2순위 후보로 선발됩니다.
  • 소득 확인은 건강보험료 조회 또는 국세청 소득자료(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등)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거주 주택 안에 경사로·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개선해 줍니다.
  • 외부 화장실을 주택 내부로 이전하거나, 거주 주택과 연결되는 출입·경사로 설치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 편의시설 설치에 부수되는 도배·장판 등 마감 연계 보수도 가능합니다.
  • 장애인 유형과 주택 상태를 먼저 조사한 뒤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치 항목을 최종 결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 사업은 직접 지원 서비스로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 거주 지역 지자체(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진행 방식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산정 기준은 등록장애인 본인이 아닌 세대원 전원의 소득 합산입니다.
  • 지원 규모는 지방비 50% 매칭 기반으로 예산이 책정되므로, 지자체별 모집 시기와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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