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 심리치료비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은 동작구 무주택 임차인이 심리상담·치료에 직접 지출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결정문을 보유한 무주택 동작구민
- 뭘 받나 : 심리상담·치료 실비 최대 100만 원 (1회 한도)
- 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처·방법은 동작구청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분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가진 분
- 전세 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실제로 받은 분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출한 심리치료 비용을 실비로 지원, 최대 100만 원·1회
- 포함 항목: 전문가·의사와의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
-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접수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 부서 사전 확인 권장)
- 참고: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2026년 1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필수 서류입니다.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 범위 내 실비로 지급되며, 최대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3년 6월 이전에 입은 피해도 해당되나요?
A.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단,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등)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약제비와 진료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부담분만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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