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받은 무주택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50만원 신청 조건과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동작구 무주택임차인이라면 주거안정 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동작구에 주민등록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 무주택임차인
- 뭘 받나 : 주거안정 지원금 50만원 정액 (1회)
- 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7.14 ~ 예산 소진 시
이런 분이 받아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한 분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6.1.)부터 소급 적용
얼마나 받나요
- 50만원 정액 지급 (1회 한도)
- 실제 지출 비용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5년 예산 소진 후(2025.11.20. 이후) 신청자는 2026년 1월 중 지급 예정
- 신청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 방법·제출 서류는 동작구에 문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발급받은 후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이듬해 1월로 미뤄지므로 결정문 발급 즉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작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이고, 동작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피해 주택이 동작구 외 지역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동작구에 확인하세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