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이사비·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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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재 피해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전세사기피해자라면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이사비(공공임대 이주 시 최대 100만 원), 월세(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대전 소재 피해주택 임대차 계약자이면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 뭘 받나 :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 이사비(공공임대) 또는 월세(민간주택) 추가 지원
  • 신청 : 대전광역시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분, 또는 특별법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① 대전시 소재 피해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분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얼마나 받나요

주거안정지원금 (공통 지원, 최대 100만 원, 1회)

  • 1인 가구: 60만 원
  • 2인 가구: 80만 원
  • 3인 이상 가구: 100만 원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기준

이사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00만 원, 1회)

  • 관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 지원
  • 이사업체에 지불한 실비 (이사비·사다리차 이용비·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 (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 원, 최대 12개월)

  • 경매로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 지원
  •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기준 (관리비·공과금 제외)
  • 40만 원 이하, 연속 12개월, 2회 분할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기관: 대전광역시
  • 구체적인 신청 서류·절차는 신청 전 대전광역시에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은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 이사비와 월세는 이주한 주택 유형(공공임대·민간주택)에 따라 달라지며, 주거안정지원금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결정일에 대전에 살고 있었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으면 되나요?

A.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피해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대전시여야 합니다. 결정일 이후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 전 대전광역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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