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받는 조건과 금액 정리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공식 피해자로 결정받았다면, 가구원 수에 따라 80만~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대구광역시 소재 피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분
- 뭘 받나 : 1인 80만 원, 2인 100만 원, 3인 이상 120만 원 (1회 지급)
- 신청 :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청 방문 또는 우편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분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1인 가구 : 80만 원
- 2인 가구 : 100만 원
- 3인 이상 가구 : 120만 원
- 가구원 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 인정 범위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 사실혼 배우자는 법원의 사실혼 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문의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은 1회성으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 지원금 신청 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인이나 친구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되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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