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저소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임대료 기준 한눈에 정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직접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 청년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물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또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청년
- 뭘 받나 : 매입임대주택을 시중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
-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상시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수급자·한부모·차상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청년 유형 ①: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청년 유형 ②: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자산 기준 (표준): 총자산 약 2.73억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공고·유형마다 다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한 기존 주택에 저렴하게 입주
-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 (보통 시세의 약 40~50% —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 —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하거나 공고 확인 후 접수
- 공고마다 모집 단지·대상 유형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청년 유형 ①은 부모 소득·자산까지 합산 심사, 유형 ②는 본인 기준만 적용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자산 기준(총자산 2.73억 원·자동차 3,708만 원)은 공공임대 표준 기준이며, 실제 공고·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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