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등 건설량의 30%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뭘 받나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건설량 30% 범위 내 1세대 1주택 우선 공급
- 신청 : 상시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이런 분이 받아요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 무주택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함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소득 기준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2인 가구인 경우 : 14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50%)
- 자산요건도 별도 충족 필요 — 공고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량의 30%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 우선 공급
- 동일 유형 특별공급은 한 차례만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실제 공급 시기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처 : 대구도시개발공사 (단지 공고 시 안내 참고)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 기준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회 한정으로, 이전 수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시점에 제한이 있나요?
A.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입주 이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한부모가족은 자녀 연령 기준이 있나요?
A. 이 제도에서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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