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법정 한부모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지원합니다.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인 22,80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법정 한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매월 주기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눈에
- 누구 : 당진시 거주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22,80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법정 한부모 세대
- 뭘 받나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매월)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에서 대상자를 직접 추출하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당진시청 사회복지과(041-350-3682)에 문의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 거주지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험 자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기준 :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인 22,8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세대 유형 :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법정 한부모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에서 직접 추출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은 매월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지원 방식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당진시청 사회복지과(041-350-3682)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에서 직접 추출하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지원 여부 확인이나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면 당진시청 사회복지과(전화 041-350-3682)로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역가입자만 대상이 됩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22,800원을 초과하면 세대 유형(노인·장애인·한부모)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부모 세대는 법정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됩니다. 법정 한부모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사전에 사회복지과에 확인하세요.
- 당진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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