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에 출산축하금과 월별 장려지원금, 출생자녀 질병·상해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청송군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합니다.
출산 시 자녀 1명당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자녀 순번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장려지원금을 수년간 지급합니다. 아울러 출생자녀의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보험료를 5년간 월 3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청송군에 주소를 둔 가정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부터 계속 청송군에 주민등록·거주)
- 뭘 받나 : 출산축하금 자녀 1인당 100만원 + 자녀 순번별 월별 장려지원금(10만원~30만원) + 출생자녀 질병·상해 보험료 지원
- 신청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창구에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급을 받으려면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 일방이라도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하는 것이 조건이며, 출생일 이후 거주 연속성이 유지되는 동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출산축하금
출산할 때마다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2. 장려지원금 (월별 정기 지급)
자녀 순번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간이 다릅니다.
| 자녀 순번 | 월 지급액 | 지급 기간 |
|---|---|---|
| 첫째자녀 | 10만원 | 48개월 |
| 둘째자녀 | 20만원 | 60개월 |
| 셋째자녀 | 25만원 | 60개월 |
| 넷째자녀 이상 | 30만원 | 60개월 |
지원 주기는 매월입니다.
3. 출생자녀 질병·상해 보장 보험료
출생자녀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월 보험료는 3만원 이하입니다.
- 보험료 납부 기간은 5년입니다.
- 보장 기간은 10년입니다.
- 보장 범위는 상해(재해), 암 진단 및 수술비, 입원일당, 골절 진단, 화상 진단 등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별지 제1호서식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접수처
작성한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청송군보건의료원 전화 054-870-7281로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출생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에 한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청송군 주민등록이 끊기는 경우에는 지급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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