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임신 준비 부부와 임신 초기 임신부에게 건강검진과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복지로
상시 · 조회수 0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준비 부부와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남성 15종, 여성 16종)과 엽산제를 지원하여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며,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영종구 거주 임신 준비 부부(연 400쌍, 800명)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뭘 받나 : 건강검진(남 15종·여 16종), 엽산제,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
  • 신청 :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전화(032-760-6102)

이런 분이 받아요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영종구에 거주하면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로, 연간 400쌍(800명)을 선정합니다. 두 번째는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부로, 기존 예비맘 건강검진사업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거주 기준은 부부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등록되어 있으면 충족합니다. 외국인 부부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부부 모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의 체류 자격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건강검진을 남성은 15종, 여성은 16종 항목으로 지원합니다.
  • 임신 준비 부부에게는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 검진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유선(032-760-6102)으로 먼저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건강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 외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세요.

  • 예비부부(미혼): 청첩장, 예식장 예약증 등 혼인 증빙 서류
  • 기혼부부: 주민등록 등본,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부: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주민등록 등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처

영종구 건강증진과 032-760-610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신 준비 부부는 연간 400쌍(800명) 한도 내에서 선정되므로, 정원이 마감되기 전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부부의 경우 1인만 해당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모두 F-2, F-5, F-6 중 하나의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니, 방문 전 모자보건실에 확인하세요.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