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조건과 한도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이사 온 지 5년이 안 된 귀농·귀촌인 세대주라면 농가주택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때 신청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단양군 전입 만 5년 이내 귀농인·귀촌인 세대주
- 뭘 받나 : 농가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 : 사업 공고 시 / 충청북도 단양군
이런 분이 받아요
귀촌인
- 단양군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
-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세대주
귀농인
- 단양군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
-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세대주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함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사업자 제외)
얼마나 받나요
- 농가주택 수리에 드는 비용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접수가 아닌 사업 공고 때 신청 가능
- 신청처: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 부서에 문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귀농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여야 하며,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 기간에만 접수하므로 단양군 홈페이지·군청 공고를 미리 챙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귀농인인데 부업으로 다른 일도 하고 있으면 안 되나요?
A.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나 사업자는 귀농인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신청 전 단양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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