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기초수급자·독거노인·한부모 가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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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92

농촌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봉사단체가 노후·불량 주택을 직접 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최대 700만 원(실소요액)이 지원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농촌지역 거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가구 (임차인 포함)
  • 뭘 받나 : 봉사단체가 노후·불량 주택을 직접 수리, 가구당 최대 700만 원(실소요액)
  • 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거주 지역 관할 시·군·구청 문의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농촌지역에 거주 중인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조손가구·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가구
  • 임차인(세입자)도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봉사단체가 노후·불량 주택을 직접 수리해 주는 서비스형 지원
  • 주택 노후 정도와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실제 소요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이 지자체마다 달라 거주 지역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도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접수 시기와 지원 물량은 지자체·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임차인도 포함되나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소유하지 않고 세를 사는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류와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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