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어도 국가 지원 됩니다, 낡은 집 수리비 최대 1,601만원

데일리브리핑
2026.10.04 10:12 · 조회수 900

내 집인데 고칠 돈 없다면 최대 1,601만원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낡은 집을 고칠 때 수리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가 세입자만 받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자가(내 소유 집에 거주) 가구도 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 이하)면 해당되며, 공사 규모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살면서 집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노후도를 직접 평가해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전·월세 세입자)와 자가가구(자기 집 소유자)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글이 다루는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유형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LH가 주택 노후도를 현장 조사해 경·중·대보수 세 단계로 판정합니다. 단계마다 지원 상한과 수선 주기가 다릅니다.

구분해당 공사 예시지원 상한수선 주기
경보수도배·장판·창호 교체590만원3년마다 1회
중보수단열·난방·창호 공사1,095만원5년마다 1회
대보수지붕·욕실·주방 개량1,601만원7년마다 1회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로 차등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지원금 전액(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80% 지원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48% 구간이라면, 중보수 1,095만원의 80%인 87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동차·금융재산 등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한도입니다.

가구원수소득인정액 한도 (월)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 LH 주거급여 2026년 기준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본인 기준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령자·반지하 가구라면 추가 지원도 따로 있습니다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보수 지원금과 별도로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장애인: 단차 제거·문폭 확대·안전손잡이 설치 등 최대 380만원 추가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최대 50만원 추가
  • 침수우려 가구 (반지하·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차수판·침수경보장치 등 최대 350만원 추가 (2019년부터 시행 중)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기준(최대 380만원)으로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LH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보수 범위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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