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 반지하에서 나왔다면, 지금도 월 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소식
2026.10.02 09:56 · 조회수 832

반지하 떠났는데 월 20만원 신청 안 하셨나요

서울시는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에 살다가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에게 월 20만원씩 최장 72개월, 총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이사한 날이 아닌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2022년 반지하에서 나왔는데 서울시에 신청을 안 했다면, 최대 1,440만원(= 월 20만원 × 72개월)을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은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에 살다가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장 72개월간 월세를 보조하는 서울시 제도입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 간 지 몇 년 됐어도, 신청하면 오늘부터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이사 간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2년 9월에 이사 갔어도 지금 신청하면 오늘부터 최장 72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을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할 때마다 소득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은 얼마까지 되나요?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서울주거포털 안내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1인381만원 이하
2인586만원 이하
3인816만원 이하
4인880만원 이하
5인932만원 이하

일반 월세 지원보다 완화된 기준이라,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전세 계약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상 부모와 세대 분리가 안 된 대학생·사회초년생이 혼자 반지하에 살았다면, 1인가구 기준(월 381만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 자가주택 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한 경우
  • 2022년 8월 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주거급여와는 중복 수령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아동 특정바우처(월 4만원)와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최대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장소: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동의서
  2. 신청자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 주택·이주 후 지상층 각각 1부)
  4. 통장 사본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상층 이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반지하 당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도 괜찮지만, 지상층은 필수입니다.

침수 우려 가구·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 지원을 받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