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동전기료 지원 조건과 신청 안내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는 매월 세대당 최대 3,540원의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입주자 개인이 아닌 각 단지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 뭘 받나 : 단지 내 공동전기료 세대당 최대 3,540원 매월 지원
- 신청 : 각 단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남양주시 관내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37개 단지 입주자
- 공가(빈집) 세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얼마나 받나요
- 세대당 최대 3,540원 매월 지급
- 지원 항목: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복도등·승강기 등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분담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각 단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 문의: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44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가(빈 세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주체가 관리사무소이므로 입주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여부가 궁금하면 거주 단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각 단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하며, 입주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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