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주거비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나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2만~15만 원의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월과 12월 말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나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 뭘 받나 : 소득에 따라 월 12만 원 또는 15만 원 현금 (상·하반기 지급)
-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분이 받아요
-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인 무주택자
- 혼인신고 접수 당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이력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46% 초과 ~ 150%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중위소득 100% 이하 : 월 15만 원 → 상·하반기 90만 원씩, 6월·12월 말 현금 지급
-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 월 12만 원 → 상·하반기 72만 원씩, 6월·12월 말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 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변동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추가
- 문의 :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24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부부 전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급이 6월·12월 말 반기 단위이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첫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나주시로 이사한 지 1년 미만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혼인신고 접수 당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신청 전 나주시 건축허가과(061-339-7241)에 확인하세요.
좋아요 11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